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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
법 제4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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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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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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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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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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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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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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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
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
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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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와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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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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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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