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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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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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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즉 귀하를 실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에서 C라는 회사에서 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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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사가 해외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취업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르게 되나 귀하의 표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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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다녀왔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휴일에도 근무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연차휴가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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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현지의 독립된 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 채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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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출장형태를 근무중이거나 귀하의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무관리를 한국본사에서 관할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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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휴가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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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질문이 이해되지는 아니하나, 만일 귀하의 말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간접적으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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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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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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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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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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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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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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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전출이나 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출이란 원래 취업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전적은 아예 적을 옮기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전출의 경우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상대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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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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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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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제공한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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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각각 고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로제공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업체에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거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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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용주(사용자)의 실체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와 소위 원청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정하였으나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약간의 실체성과 독립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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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여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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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년도 지침이 유효하다고 해도 이미 9년이 경과했으며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경우는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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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령자법, 고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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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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