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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윤코코 | 2024-04-15 01:16 | 조회 수 260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
    클짱 | 2024-04-14 11:47 | 조회 수 158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101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dlrjfn | 2024-04-12 16:23 | 조회 수 329
  • 연차촉진에 대한 [1]
    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ok1034 | 2024-04-12 10:33 | 조회 수 183
  • 퇴직금계산 문의 [1]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82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수고하십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로 2003.01.01부터 연차발생 및 미사용연차는 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사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2.02....
    sukjun007 | 2024-04-09 17:54 | 조회 수 192
  • 퇴사 시 연차 갯수 [1]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도아빠 | 2024-04-09 15:18 | 조회 수 268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82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인데,   2024.04.10 선거일  근무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법에 걸릴걸 아는지 공지는 따로 안하고 구두로 내려왔고   투표하고 10시쯤 출근하라고 하는데(원래 08:30)   이렇게해도 법...
    희로 | 2024-04-09 13:37 | 조회 수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