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8개를 찾았습니다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입사일 : 2022년 1월 2일 / 매월 결근으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22년 기준 출근율이 80%미만인데 (결근으로 인해) 이때 제가 60%를 출근하였으면 1) 출근율  60%에 비례해서...
    obhlower | 2023-05-17 16:13 | 조회 수 839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저는 사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 10시~18시까지 7시간 근로제공에 첫 달 180 / 다음 달부터 220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
    리구너 | 2023-05-17 09:18 | 조회 수 312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 급여 2,010,580원 입사일 23년 3월20일 퇴사일 23년 5월10일 급여일 매월 25일 급여산정 전월25일-당월 25일(정확하지 않으나 이 회사는 깔고 가는게 없다며 매달 ...
    쥴리16 | 2023-05-16 10:41 | 조회 수 487
  •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으며, 상시근로자수, 노동조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무조건 및 기간 주 5일 8시간,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왔습니다. 22년 1...
    asdji591 | 2023-05-07 23:46 | 조회 수 833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달에 생산직 분들 휴업기간이 여러 번(공장별로 1~2주 단위, 2회 이상) 있어, 휴업수당 산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
    바하상하 | 2023-05-02 16:02 | 조회 수 664
  •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근속년수 4년 근속기간 3년6개월22일 마케팅 업종 종사자입니다.   23년 4월 10일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얘기를 했고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인 제7조 【퇴직】 ...
    민스킴 | 2023-04-26 10:31 | 조회 수 623
  •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안녕하세요 4월까지 연차가 없는 상황이였고 병가로 결근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2일치 임금을 삭감하고 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건가요 ??????????????????    저희 회사는 기본급 8,373원인데 상여금을 300프로 하고 ...
    어려우어용 | 2023-04-25 11:09 | 조회 수 374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소정근로일수∙출근 여부 판단 기준 휴일∙휴무일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주휴일(연간 52일) 휴무일(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연간 52일), 비번일(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자세히) 약정휴일...
    상담소 | 2023-04-21 03:06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출근율 자동계산
    출근율 계산 대상 기간 시작일 선택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종료일...
    상담소 | 2023-04-21 03:02 | 조회 수 0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임금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제8조 임금 및 제수당   (1) 근로자의 총연봉액은 ₩ 원이며, 총연봉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
    파브레가스 | 2023-04-20 12:39 | 조회 수 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