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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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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회사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에 부조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사회등의 의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이사등이 임의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형법상 배임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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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이직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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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혹은 관행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하계휴가를 3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은 회사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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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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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57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한 이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를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업장에 근로계약 후 귀하에게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케 한 행위는 민법 제 657조가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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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
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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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
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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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법상 임원은 독립된 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판단하므로 형식상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해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의 독자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노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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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가 별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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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인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구를 한 만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혹은 귀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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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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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회계등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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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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