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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주42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수는 217시간입니다. 217시간= (1주 실근로시간 42시간+주휴유급처리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따라서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2,300,000만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599원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84,792원이 맞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0,599원 = 2,300,000원 / 217시간 일급 통상임금 84,792원 = 10,599원 * 8시간 그리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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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6:54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정신과 환자분이셔서 말씀하신 인지장애에 해당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제3자의 가해이므로 산애요율이 인상되지는 않는거죠??
wweqwrr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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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3:47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혹시 의료비가 2개년도 로 제출을 했을 때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 제출 했을때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2월까지 연간임금총액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은 월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총 소득금액을 산정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감사
합니다.
호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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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7:56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개념이 어려워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ㅠ ㅠ 1.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주휴수당과의 구분 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병가 수당 모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기본일급과 다르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잘못 지급해오고 있던 것인가요? *기본일급: 65세 미만: 9160원*6시간 = 54,960원 *...
씽씽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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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8:24
말씀
감사
합니다... 저도 최대한 아름답게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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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평균임금 기준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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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6:08
답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1illii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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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즉 경력연차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귀하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에 있는 경력연차 산정방식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 내 관행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력산정=(자사근속개월수 + 타사경력개월수 * 0.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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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6:27
감사
합니다~!!!!
일일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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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6:32
감사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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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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