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2개를 찾았습니다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정보] 300인이상(대기업) 제조업사업장의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계약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종종 사이트에 방문하여 여러차례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직접 글을 쓰는건 처음이네요 .  @@### 재계약을 앞두고 법을 찾...
    갈마동스몸비 | 2024-04-24 11:16 | 조회 수 33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2024-04-10 02:24 | 조회 수 46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 이기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1년 더 유예기간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정년을 이미 ...
    꿀베 | 2024-04-04 10:44 | 조회 수 122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8 13:33 | 조회 수 241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청구 가능 문의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1 15:08 | 조회 수 225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입사일 2021/5/24, 퇴사일 2023/8/28   약 2년 3개월 정도 근무 기간동안 트레이너로 파트직 5~7시간 근무로 약 17개월, 정직원(9시간)으로 10개월 정도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 11월 중순 ...
    흑룍 | 2024-02-23 18:42 | 조회 수 233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육 관련 업무 특성상 출강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으로 나가는거죠   그러면 강사료가 두가지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의뢰처와 교육용역계약을 맺고 회사로 바로 입급되는 경우와, 강사 ...
    BURNEY | 2024-02-01 12:50 | 조회 수 171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 중국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먼저 입사하여 5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안을 받아 한국 본사 소속으로 귀임하였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는 중국법인에서 ...
    중국통 | 2024-01-25 14:00 | 조회 수 159
  •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유통회사 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신규 거래처를 영업해서 해당 거래처 매출발생시 매출이익의  30% 를 영업수당(성과급) 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별 성과급 금액이 모두 다르겠죠? (신규거래...
    피묻은호찌깨쓰 | 2024-01-11 14:22 | 조회 수 376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만 55세가 넘어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3개월 기간제)   그 후 6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재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4년 1...
    halsgho | 2024-01-11 11:31 | 조회 수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