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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인가요? [1]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투자법인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이하 본사)가 다른 대표자 이름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여,  거래처와의 계약, 법인카드 사용, 인사관리 등 모든 것을 본사에 보고 ...
    Asdel | 2022-09-12 12:40 | 조회 수 1094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1년 4월 29일부터 2022년 8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된 트레이너입니다.   회사 급여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형태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1. 매출 커미션 10% 2. 매출 구간별 (400, 700, ...
    김재은 | 2022-09-08 17:17 | 조회 수 3396
  •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안녕하세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재직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도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따라...
    BJelly | 2022-09-08 16:17 | 조회 수 237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자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받던 기존임금의 보전으로 40만원 정도를 일근수당으로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사 협의로 인하여 일근수당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일근수당...
    luckyeo | 2022-09-08 12:36 | 조회 수 544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
    하루인형 | 2022-09-06 17:27 | 조회 수 1050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공공기관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재입사한 직원의 근무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산정시에 기존의 징계내역이 다음 고용시에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자24 | 2022-09-03 16:01 | 조회 수 496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5/2에 입사한 직원이 9/2에 퇴사할 예정이여서 잔여연차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용한 연차 갯수는 총 9.5개 입니다 8월 급여에서 연차 공제 할 경우 ...
    끽뿡 | 2022-09-02 17:50 | 조회 수 5598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지 [1]
    안녕하세요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취업규정에 성과급 지급은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qjqflsdl | 2022-09-02 12:38 | 조회 수 1908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나무한그루 | 2022-08-31 18:16 | 조회 수 1616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00재단 공직유관단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 10. 12. ~ 2022. 10. 11.(2년) 이며, 채용공고 당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계약 종료 전 평가...
    쌈뽕맨 | 2022-08-26 09:48 | 조회 수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