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elly 2022.09.08 16:17

안녕하세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재직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도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부당하게 받지 못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의제기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겸직자분들이(공무원) 저희 규정을 개정하자고 주장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당연히 적자임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

 

1. 육아휴직수당 규정 삭제

삭제 이전 직원들은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한 바 있으나, 삭제 이후에 임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원이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당하게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별개의 기관으로 이중지급이 아니며,

그렇다면 이전에 지급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규정 개정으로 인한 금액 축소

현재 저희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처럼 기여금도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산식이 아닌 근로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매달 기여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만 10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유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로자이고, 공무원과 같이 월급에서 매달 퇴직금 적립을 위한 기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3. 시간외수당 규정 개정

현재 저희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규정에 따라 매달 정액분 10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던 안하던 모두 직급에 따라 임금과 같이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액분 10시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을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개정되는 경우 직원별로 한달에 평균 10만원 가량 임금의 손해가 발생 합니다.

매달 누구나 동일하게 지급하던 정액분을 규정 개정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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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으로 정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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