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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에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별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내용이 발생하거나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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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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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노동부로 부터 귀하의 업무에 대해 받은 상황이라면 감단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업무가 감단직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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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과 상관없이 16일만 부여하는 것은 5년차부터 위법해질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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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는 원칙적으로 1임금산정기간 중 실제 유급처리하는 일수를 모두 더해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월급제는 1년동안 1개월의 평균 근로일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년간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어떤 임금계산방식인지에 따라 계산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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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2) 다만 동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이나 계절적 요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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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신입사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므로 휴가 및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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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제적인 사정으로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승인 이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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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법정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합계 44시간이라도 매일 3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3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교대제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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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50조 5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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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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