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마카롱 2021.01.06 08:15

2020년12월 7일 입사하였고

입사할때  결혼 앞두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1월 9일 예식이고 1월10일 ~17일 까지 신혼여행 잡혀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라고 경조사금 , 휴가또한 연차가 없어서 무급2일(급여에서 깎고 )   3일은 편의봐줘서 내년에 생길 연차를

땡겨 온다고 합니다.

 

회사 규칙에는 휴가 5일에 조위금 50만원에 화환까지 있는데 어딜 찾아봐도 신입사원은 제외란 말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신입사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므로 휴가 및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06 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충족요건 1 2021.01.06 123
기타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2021.01.06 12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6
임금·퇴직금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2021.01.06 432
임금·퇴직금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2021.01.06 682
» 휴일·휴가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2021.01.06 925
근로시간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2021.01.06 401
기타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21.01.05 195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0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2021.01.05 141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3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05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32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2021.01.05 388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32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1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07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