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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의 공무직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은 (기본급+교통비) /20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각종 ...
비삭 | 2024-04-11 19:06 | 조회 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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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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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질의 1.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
상담소 | 2024-04-10 03:42 | 조회 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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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안녕하세요 문의 남깁니다. 근무시간 : 18:00~06:00 휴게시간 : 급여 정산시 별도로 제외 안함 근무방법 : 근무 휴무 근무 휴무(토요일 일요일 별도 휴무 없이 근무 휴무 스케쥴에 맞춰 근무) ex)...
나선희 | 2024-04-09 15:25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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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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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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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질의 1.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4-07 22:54 | 조회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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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질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
상담소 | 2024-04-07 22:49 | 조회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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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6.10.) 질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상담소 | 2024-04-07 22:38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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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계 회사에서 근무 중인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직장 상상의 괴롭힘이 심해져서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재작년 입사 후 스위스 출...
jp240405 | 2024-04-05 15:16 | 조회 수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