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서식10_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별지 제10호 서식)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15세미만자의 취업을 허가한다는 취직인허증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9.>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0_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2_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5_출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7_출산휴가 확인서, 유산사산휴가확인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file 2024.01.26
» 근로기준법 서식10_ 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file 2024.01.27
근로복지법 서식10_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_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0_노동쟁의 조정신청서 file 2024.01.26
임금채권보장법 서식10_체당금, 융자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1_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11_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1_노동쟁의 중재신청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1_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file 2024.01.27
임금채권보장법 서식11_체당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징수 통지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12_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2_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2_임산부, 18세미만인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file 2024.01.27
임금채권보장법 서식12_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2_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3_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보완요구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13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file 2024.01.25
근로기준법 서식13_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file 2024.01.27
건설근로자법 서식13_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14_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file 2024.01.25
근로기준법 서식14_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서 file 2024.01.27
노조법 서식14_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4_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file 2024.01.25
건설근로자법 서식15_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15_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5_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file 2024.04.09
근로기준법 서식16_근로자명부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6_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6_자료제출 요구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7_2 임금명세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17_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file 2024.02.13
근로기준법 서식17_임금대장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18_2_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file 2024.01.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