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위임전결 규정

위임전결 위임전결규정

다운로드


위임전결 규정 본문

제1조【목적】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조【권한행사의 방법】

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 타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 직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5조【비상시의 권한】

각급 직위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처리하고 즉시 이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① 각 직위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위직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책임】

각급 직위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효력】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장이 행한다.
  •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장이 판단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tachment
첨부파일 '2'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규정(준수사항·근무시간·근무관리·출장·휴일·휴가·집무정지·신원보증 등) file 2024.01.21
복지 휴가 규정(연차휴가·청원휴가·질병휴가·공가·보상휴가 등) file 2024.01.21
급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file 2024.01.21
복지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