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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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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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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42
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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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유급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
의 대체라 하여 유급
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대체휴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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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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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주휴는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가 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5일째까지 1일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주 10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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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23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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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간헐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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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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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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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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