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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계약직 근무 중 6개월 조금 넘게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사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 제외라는 규정 있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사 : 23.04.10  / 무급휴직 :23.0...
    ivykri | 2024-04-26 11:17 | 조회 수 94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259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321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65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1]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130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
    상담소 | 2024-04-07 02:27 | 조회 수 265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288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176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59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del | 2024-04-05 10:51 | 조회 수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