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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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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
휴직
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
휴직
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
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
휴직
이 인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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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01
하나 빠진게 있네요... 현장은 6개월정도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이든 육아
휴직
법령에 적혀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슈퍼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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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
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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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
휴직
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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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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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1년 전체를
휴직
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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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일 이전 입사자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에
휴직
이 있거나 휴가가 있다고 해도 근로제공기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특히 고평법에는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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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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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변경, 즉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 중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관련해서도 실업급여 수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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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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