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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공휴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여해왔는데, 공휴일은 규정이 다르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중...
    린제이 | 2024-05-21 12:02 | 조회 수 23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사무직을 제외하고 주말포함 스케줄 근무제입니다. 휴무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배치되며, 업장 필요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이 배정됩니다.   *편성 예시 ...
    캉캉소년단 | 2024-05-15 08:15 | 조회 수 81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
    복무관리 | 2024-05-09 19:14 | 조회 수 104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처리가 되지 않고 과세로 들어가나요 ??   또한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yo0ri | 2024-05-08 14:11 | 조회 수 59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4월말 정도에 수술을 하여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도 병가처리 한 걸로 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치르치르12 | 2024-05-07 10:40 | 조회 수 146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계약직 근무 중 6개월 조금 넘게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사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 제외라는 규정 있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사 : 23.04.10  / 무급휴직 :23.0...
    ivykri | 2024-04-26 11:17 | 조회 수 86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222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255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130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1]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