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1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kkoya000 | 2022-01-12 09:18 | 조회 수 153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
    공노비 | 2022-01-11 13:32 | 조회 수 225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송이 | 2022-01-11 11:25 | 조회 수 122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16년 10월 26일 입사 22년 1월 7일 퇴사 상태입니다. 매년 남은 연차는 12월말 반납 후 수당으로 정산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했고 퇴사 전 1개 사용, 16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
    집에가자 | 2022-01-10 21:55 | 조회 수 3413
  •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 보상하려 하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건지 어렵네요.. 회사의 연차조건은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함 2. 당해년도 말일에 미사용연차 ...
    둘두리두리 | 2022-01-10 10:28 | 조회 수 798
  •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 6. 16.일자에 입사하셔서, 2021. 9. 16.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노동 OK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하기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1년미만(2020.7.16.~20...
    쭝이 | 2022-01-05 18:04 | 조회 수 294
  •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
    황황황 | 2022-01-05 17:45 | 조회 수 760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
    키나래 | 2022-01-03 14:54 | 조회 수 230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출하면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적용시만 연차수당 산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디기 | 2022-01-03 14:20 | 조회 수 371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jin_ji | 2021-12-31 12:02 | 조회 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