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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우리 방에서 이 건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일종의 불이익 변경(년 미만은 절사)인데,
퇴직금
을 받을사람 측에서 즉,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연 미만의 단수는 안 받겠다고 한 이상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없지 않겠냐고 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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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6:07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
(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한 때에는 이를 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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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8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
(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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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4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금도
퇴직금
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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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54
정년 퇴직이라 함은 사규에 의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되는 것이고, 회사 사정에 의거 정년퇴직 하신분을 촉탁 형식으로 재고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이런 부분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재채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사규 등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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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46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으로는
퇴직금
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내세요.... 1,900,00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으로 건강,국민,고용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퇴사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관련 알아보시고, 세금도 퇴사시 중도퇴사로 세금 환급 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 상담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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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6
퇴직금
계산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허나 년차는 년 단위 발생이므로 2008년도 중간 연차수당은 받지 못 할 것 같은데요..(제가 알기로는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 하거나 가까운 노동사무소 전화로 상담받아보세요.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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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41
젤 처음 사업자가 바뀔때는 입퇴사로 변경이 안되고 모든 승계가 그대로 이루어졌구요 두번째 사업자가 바뀔때는 갈라져 새 사무실로 나온거라 입퇴사로 변경된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앞전에 일했던 사무실에서 그 전까지 일했던
퇴직금
을 받아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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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4:51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겠군요.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라 직원승계와
퇴직금
승계가 이루어진것인지, 입퇴사로 변경한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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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38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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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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