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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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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
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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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
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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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에 따라 보상하시거나 사용을 하게 하여 털어 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용이라 하였는데 2023.1.1~12.31까지 회계연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
휴가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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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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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은 1일 법정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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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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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
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
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
휴가 1일당
연차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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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익년 1월 1일에 부여할 경우 1개월에 대해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개월에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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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
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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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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