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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
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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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 2,010,58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의 기본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이 ㄹ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1주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월 평균 4.34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월 임금액 기본급을 나누어 산출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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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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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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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
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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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
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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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형식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귀하에 대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지휘를 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특정 고용인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와 개별 근로자가 공동으로 귀하에 대해 업무지휘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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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근로
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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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41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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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0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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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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