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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
휴가
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
휴가
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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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
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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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
휴가
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
휴가
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
휴가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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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
휴가
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
휴가
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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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
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
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
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
휴가
11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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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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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
휴가
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
휴가
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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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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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
휴가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
휴가
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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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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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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