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7개를 찾았습니다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
    봉이오빠 | 2023-11-30 16:22 | 조회 수 162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상담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출산 휴가 시작, 23년 1월 8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이어서  23년 1월9일 ...
    청평코난 | 2023-11-28 12:39 | 조회 수 988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렷습니다.   현재 퇴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상 퇴직을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1년1일 근무시 사용할수있는 휴가의 갯수를 확인해보니 26개가 된다고 합니다...
    식식222 | 2023-11-17 13:32 | 조회 수 382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타 소득(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90일동안의 출산전후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신분이...
    닷근 | 2023-11-13 13:27 | 조회 수 685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작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설 상여금만 10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져 설 상여금 100만원, 여름 휴가비 100만원,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
    마음의온도 | 2023-11-13 11:53 | 조회 수 1089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15.10.28 입사 2021.10.12 - 2022.01.09 출산휴가 90일 2022.01.10 - 2022.12.31 육아휴직 2023.01.01 복직 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며 수당 지급 없이 연차소진을 원칙으...
    orzlz5 | 2023-11-08 17:52 | 조회 수 593
  • 보상휴가 문의 [1]
    안녕하세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치 않은 휴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인 권리이고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
    bgte | 2023-10-31 08:43 | 조회 수 232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하는 방법 [1]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해당부서 근로자 4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4명중에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일자에(근로시간 09시~16시, 월~금)에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
    구두쇠 | 2023-10-24 11:42 | 조회 수 174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온라인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7명으로 2023년 3월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자중 개업일자 2018년 7월17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인원중 2011년 12월9일 입사 202...
    요리야 | 2023-10-20 14:21 | 조회 수 1040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
    ming_ming | 2023-10-19 12:27 | 조회 수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