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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
휴직
외 별도의
휴직
이나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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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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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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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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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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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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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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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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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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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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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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