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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4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명목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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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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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A원장으로 동일하며 A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A학원에서 B학원으로 근로계약 변경은 형식에 불과한바 A학원 입사일을 시작으로 B학원에서 퇴사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여
퇴직금
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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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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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직전 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3.9.30에 퇴사할 경우 즉 2022.7.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미사용분과 2023.7.1~2024.6.30 사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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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당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이후 전적 사업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부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전적 시점에서 별도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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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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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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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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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등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임금책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주 5일 근로제공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작업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 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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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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