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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이라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어서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시간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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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해고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기존 근무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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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5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단순 징계해고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실상 해고 혹은
권고사직
임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상실신고 정정요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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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 악화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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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무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체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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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기술도입이나 업종전환 등 경영상 사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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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장이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분장등으로 파트장에게 해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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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다면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대리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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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신청을 위해서는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감독관이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승인 할 수 있습니다. 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때 가능합니다. 1.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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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과정에나 퇴직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는 '반증이 가능하다면'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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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확인시 코드번호 26번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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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로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시고 귀하가 해당 사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즉 귀하의 귀책등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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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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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정부당 여부를 떠나 해고는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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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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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등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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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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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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