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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 중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것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연차휴가를 필요로 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먼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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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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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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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자는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중 휴게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 나옵니다. 3)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가 4.5시간이 나옵니다. 4) 월 평균 주간근무의 경우 1일 9시간*2일*365/12/6으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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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 중 실제 근로제공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액중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재직하고 2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해 19일/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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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학회 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의 경우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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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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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황 대로라면 특정일에 근로제공이 예상되나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경우 근무 스케줄이 잡혔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하고 당일에
급여
를 지급하는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케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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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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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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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하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ok상단의 평균임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
급여
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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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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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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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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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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