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03개를 찾았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담당자별로 입증...
    상담소 | 2008-03-28 11:10 | 조회 수 5023
  •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하향 및 모욕, 폭언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임금 ...
    상담소 | 2007-08-14 10:04 | 조회 수 6806
  •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서면으로 ...
    상담소 | 2007-04-03 20:07 | 조회 수 2100
  •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휴가개시일(출산일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0)이후 매월(30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
    상담소 | 2007-02-15 11:48 | 조회 수 23891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중소기업등에서 근로자에게 이런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곳이 종종 있지...
    jjang517 | 2006-08-04 15:19 | 조회 수 66004
  •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후 실업인정기간(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제공에 따른 수익...
    상담소 | 2006-04-05 03:17 | 조회 수 13225
  •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
    auddhr486 | 2004-11-09 17:02 | 조회 수 20944
  •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2개이상의 회사에 다녔더라도 고용보...
    상담소 | 2004-09-08 12:51 | 조회 수 3400
  •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약 2년간 초등학교 계약직 사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활성화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으로 경기도의 400여개교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사서교사를 채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근무한 학교가 3년...
    piglet22 | 2004-04-07 20:05 | 조회 수 5420
  •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약 2년간 초등학교 계약직 사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활성화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으로 경기도의 >400여개교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사서교사를 채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근무한 학교...
    kajehuku | 2004-04-07 23:40 | 조회 수 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