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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을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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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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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6:34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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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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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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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급여를 계산하면 만약 1시간 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본근로 8시간 * 1만원) + (연장근로 3시간 * 1.5 * 1만원) + (야간근로 5시간 * 0.5 * 1만원) = 15만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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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 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4시간으로
주휴수당
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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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01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
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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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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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는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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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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