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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14
  • 복수노조 [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서 단체 협약을 따기 위해 교섭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쟁의권을 따서 파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한사람이 뜻...
    SH투쟁 | 2022-04-17 21:57 | 조회 수 920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학교 조교로서 학교측에 단체교섭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조교중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 설치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쪽 혜택을 저희쪽 것을 줄여서 늘리는 식...
    헤게바라 | 2021-12-20 16:12 | 조회 수 167
  •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
    영인현우 | 2021-07-31 15:31 | 조회 수 2581
  • 복수노조 관련...... [1]
    회사 설립이후 줄곧 단일노조로 지내오다가 지난 5월!!!.....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총원 51명이며....대표노조원 37명.....2노조원 14명으로 이루이져 있으며.... 노조사무실 관련해서 제2노조측에서 대표노조인 저...
    천태풍 | 2021-07-15 13:43 | 조회 수 147
  • 복수노조 관련....... [1]
    수고하십니다.... 50인 남짓되는 사업장인데요.......최근 십여명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단일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을 시 사용자가 편...
    천태풍 | 2021-06-23 16:33 | 조회 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