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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해외출장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출장비의 성격을 해외 잔업과
휴일근로
에 대한 댓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장비와 법정수당은 다를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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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특정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대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마저 없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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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08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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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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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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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시는
휴일근로
가산, 제공하지 아니할 시 해당 휴일 1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무급휴일이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나 애초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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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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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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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
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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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휴일근로
로 채운다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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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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