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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1]근무조건 : 일급제(계약서상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스케줄 계약직 근로자 (일 111,600원 - 기본급 88,000원/주휴수당(일급기준)18,600원/식대5,000원) -> 통상임금은 아래 두가지 방법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
    original | 2023-11-13 18:01 | 조회 수 342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
    yw | 2023-11-09 12:34 | 조회 수 219
  •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포괄임금제 계약서입니다. 선생님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아래에 휴일근로시간 계산식이 맞는지, 임금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기본급이 9,800원 정도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에...
    공박하NY | 2023-10-28 17:33 | 조회 수 684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
    상담소 | 2023-10-28 01:25 | 조회 수 454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
    nanocomi | 2023-10-06 14:58 | 조회 수 866
  •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이번 연휴 6일중 5일(9.28~29일, 10.1~3)을 근무시키는 시설장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근무표상 대표자가 따로 있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까지 7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 ...
    무한질주족 | 2023-10-04 23:46 | 조회 수 369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시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이나 5월 5일(어린이날) 휴일근무를 한 뒤, 임금 100%를 지급받고 5월 9일(1일)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고, 노사...
    simple78 | 2023-08-07 16:09 | 조회 수 1107
  • 모바일 2024 최저임금 포함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
    상담소 | 2023-07-17 00:17 | 조회 수 0
  • 최저임금 포함 임금의 범위(2024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
    상담소 | 2023-07-16 20:34 | 조회 수 0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에 설립기념일이 7월 22일(토)로 인해 휴일이 중복되어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법인 설립 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에겐 기존데로 대체휴무를 주지만...
    미르연 | 2023-07-07 13:56 | 조회 수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