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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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946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1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178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1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1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2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8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5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0 | |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8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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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03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474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