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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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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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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연장근로
수당은
연장근로
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설정된 성격의 임금인바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그외 식대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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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혹은 입사에 따른 임금 산정시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월의 임금총액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
처럼 조건을 달성해야 주어지는 임금중 조건 달성이 안된 임금 제외) 총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17~31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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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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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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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일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하여 1일 9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
가 됩니다. 3) 이 경우 월 270만원의 임금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21시간(14시간*1.5배)의 주
연장근로
가산시간, 그리고 1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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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임금액 중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당일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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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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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와 휴일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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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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