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2024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731,04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8,772,480원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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