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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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967
행정해석 일자 2009.6.12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질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시행령 제7조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파업참가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회시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이 때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게 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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