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92
행정해석 일자 2022.12.30.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 국제사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게 되지만,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 근무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 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관련정보


관련 법률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근로자ㆍ적용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