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297
행정해석 일자 2004.3.16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297, 2004.3.16.)

질의

본 ○○종합복지관은 1987년 11월부터 (사)○○재활협회가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2003년 10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공모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사)○○총연합회가 ○○광역시로부터 새로이 위탁받아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여 동 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관련서류의 보존을 위한 노사 간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대한 당위성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역시가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설치하고 ○○재활협회(이하 '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영토록 해 오다가 복지관 폐업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경과하여 △△총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새로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토록 한 경우라면, 협회와 협회가 사용한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합회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협회가 사용하였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연합회와 협회 간에 고용승계 특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사당사자는 계약갱신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1297, 2004.3.1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