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156
행정해석 일자 2004.4.30.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4.30)

질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2156, 2004.4.3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휴일・주휴수당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