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54
행정해석 일자 2023.4.13.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예)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1. ①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
  2. ②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3. ③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대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해고 예고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해고 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해고 예고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