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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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802
행정해석 일자 2009.12.3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질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계단위에 맞추어 부여하고 매년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의 경우

  • 입사일 2004년 8월 1일
  • 퇴사일 2009년 9월 30일 (재직 중 결근 없음)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경과
    • 2005.1.1. 7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6년 1월 수당지급 됨)
    • 2006.1.1. 15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7년 1월 수당지급 됨)
    • 2007.1.1. 15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8년 1월 수당지급 됨)
    • 2008.1.1. 16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9년 1월 수당지급 됨)
    • 2009.1.1. 16일 부여 (16일 미사용한 상태로 9.30일 퇴직)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라고 하고 있는 바, 퇴직 직원 A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여 주고자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면 2005년~2009년 매년 7월 31일이 도래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79일(15,15,16,16,17)의 연차휴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지금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총 53일(2009년 미사용분은 합산제외)이므로 79-53=26일에 대해서 퇴직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노동부의 해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임금의 소멸시효를 감안한다면 이 직원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총 몇 일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의 위배됨이 없겠습니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해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싯점에서 총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53일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총79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26일분(입사일 기준 79일 - 회계연도 기준 53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위 사례의 경우, 2004.8.1.입사자가 2009.9.30.에 퇴직하는 경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총 62일인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포함)가 총 69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7일분(회계연도 기준 69일 - 입사일 기준 62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2004.8.1.입사자가 2009.7.30.에 퇴직하는 경우)  한다는 행정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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