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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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행정해석 일자 2006.9.12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질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음. 다름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평사원과 간부사원의 시간외 수당이 다른지?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기본근무시간이고 오전 05:40부터 8:30까지 17:40부터 20:30까지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

4급 평사원 일 때는 150%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음.

그러던 중 2000년 3급 간부 직원이 되면서(간부직원이면서 4급인 기능강사를 하고 있음 단 직급만 3급 일뿐) 현재도 1급 2급 3급 간부직원은 시간외수당을 50분당 4000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간부직원 이라고 150% 수당을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4000원 주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당직이란

  1.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등 
  2. 05:40부터 08:30까지
  3. 7:40부터 20:30까지 3종류가 있음.

- 1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 1급 2급 3급 간부직원은 일률적으로 50,000원 당직수당을 받고 4급 평사원은 시간당 150% 수당을 받고 있음.

- 2와 3의 경우는 1급 2급 3급 간부직원은 50분당 4,000원을 받고 4급 평사원은 시간당(60분) 150% 받고 있음.

-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 간부직원이라 이유로 150%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분당 4,000원을 주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시 답변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현 동법시행령 제30조]규정에 의하면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사 불명확하여 귀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취지:근기 01254-5592, 1987.4.6.)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당직근무 시 임금 지급 관련

-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임.(대법원 1990.11.27., 90 다카10312)

- 귀문의 경우 위와 같이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 수당이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숙직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관련 정보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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