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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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71
행정해석 일자 2018.9.22.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9.22.)

질의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부에서 제출한 자료(의견서,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귀 부 산하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지위에 따른 직책수당(월 20만원)을 지급받고 과장 미만 직원에 대한 외출허가 등 일부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 ①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 ②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 ③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 징수, 인사기록 관리, 규정집의 비치・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국한되는 점,
  • ④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집행권자(회장)의 지침을 받아 전결사항을 처리 하여야 하고, 특히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집행권자(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9.22.)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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