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84
행정해석 일자 2016.10.12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질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 인증을 받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그 전자근로계약서가 사내 서버가 보관되고 근로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체계임

회시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