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23개를 찾았습니다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월~일 9시~19시(평일 중 2일 휴무) 휴게시간 월~일 12시~13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확인 (동의/확인인 서명)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
    파충이 | 2022-07-07 23:39 | 조회 수 2425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연차 갈음이 사라지면서 사측은 정년이 지난 직원분들의 연차사용을 막고자 자진퇴사처리후 1년 계약 촉탁 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촉탁근로자는1월부...
    카피중독 | 2022-07-06 17:38 | 조회 수 1216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년 3월 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아나다 | 2022-07-06 16:12 | 조회 수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