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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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90
행정해석 일자 2021.3.5.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질의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대법원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로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은 2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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