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1167
행정해석 일자 2008.4.2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 수: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교대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21명(비조합원)

상시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 동 단체협약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은 없음.
  • 단체협약 제53조(근로형태) 근로는 일반근로, 교대근로 2종으로 하고 휴게시간, 취업교대는 전조의 범위 내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로형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근로형태별 시업 및 종업시각은 회사형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일반근로:시업 08:30, 종업 17:30
    ② 교대근로:주근(시업 08:30, 종업 20:30), 야근(시업 20:30, 종업 익일 08:30)
  • 취업규칙 제19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조는 1개조 6명씩 총 4개조로 구성되며, 교대근무표는 별표1에 의한다.
    ③ 회사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시행세칙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세칙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설령, 단체협약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기타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