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1167
행정해석 일자 2008.4.2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 수: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교대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21명(비조합원)

상시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 동 단체협약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은 없음.
  • 단체협약 제53조(근로형태) 근로는 일반근로, 교대근로 2종으로 하고 휴게시간, 취업교대는 전조의 범위 내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로형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근로형태별 시업 및 종업시각은 회사형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일반근로:시업 08:30, 종업 17:30
    ② 교대근로:주근(시업 08:30, 종업 20:30), 야근(시업 20:30, 종업 익일 08:30)
  • 취업규칙 제19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조는 1개조 6명씩 총 4개조로 구성되며, 교대근무표는 별표1에 의한다.
    ③ 회사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시행세칙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세칙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설령, 단체협약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게시간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시간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로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
휴업ㆍ휴업수당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적용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