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376
행정해석 일자 2002.4.2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376, 2002.4.2.)

질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는 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목적이 소멸되어 직권면직처리된 후 산재보험 신청 및 요양・보험급여결정이 확정된 일용직 직원이 있어 질의함.

본 질의사항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별첨(생략)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분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당초 고용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동법동조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임.

(근기 68207-1376, 2002.4.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 해고ㆍ징계ㆍ감봉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기타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